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회무에 관한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감사별 상이한 감사보고내용 등에서 회원의 권리와 회무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취지에서다.
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규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위원 7명(상임위원 중 2명, 위원 중 5명)으로 구성하며, 부회장 1명, 예산결산심의위원 중 1명,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1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 등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및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회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 부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은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의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찬성 37, 반대 2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 규정 제정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운찬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가 대외적인 세무사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규정이 없어 운영상 미흡한 점이 많아 제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규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최근 회원 교육, 총회 결과, 해임통보무효 등 청구 관련 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본회 이양 촉구 건 등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