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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내년 1%P 인하…연봉3000만원 稅17만원 줄어
[동아일보 2004.12.24 ]

  내년에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가장(4인 가족 기준)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세청과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세제 개편 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인 연봉 3000만 원의 직장인이 내년에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은 78만7250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올해 부담한 세액(96만7000원)보다 17만9750원(18.6%)이 줄어든 액수다.

 

  이 같은 계산은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표준공제를 받고 기본공제(400만 원)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 모두 근로소득공제액은 1225만 원으로 같고, 이를 뺀 과세대상근로소득도 1775만 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표준공제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과세표준(課稅標準)은 1315만 원에서 1275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춰지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4000만 원 연봉자의 경우 내년 세금이 올해(258만7000원)보다 28만9500원(11.2%) 적은 229만7500원으로 낮춰진다.

 

  또 5000만 원 연봉자는 425만2000원에서 387만 원으로 38만2000원(9%)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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