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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이중 거주자, "국내체류 더 길었다면 소득세 내야”
대법원 "인적·경제적 밀접 국가 따져 거주지 판단 후 소득세 부과국 판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생활하는 한국국적의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가 받는 급여에 우리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두 37584. 2016. 9. 2.>
한국과 사우디 중 어디에서 더 오래 체류하는지, 주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소득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사용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소득세 부과를 어느 국가에서 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사우디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강 모씨가 “자신의 대표이사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강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03년 사우디에 건설사를 설립한 강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 씨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23억222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강 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 건설회사에서 받은 급여 44억7천313만원과 카타르 건설회사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15억5천883만원, 금융소득 2억7천516만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강 씨는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강 씨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은 188일로 사우디 체류기간보다 훨씬긴 점과 강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는 점, 사우디 건설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씨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고, 종류별로도 구분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총 과세액 중 가산세 7억833만원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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