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를 통해 ‘중국으로 파견된 주재원의 급여지급’의 과세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한국 소재의 A법인은 중국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중국 법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B법인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동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의 노하우 등을 이전하기 위해 A법인의 직원을 B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하였고, 급여는 매월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분담하여 각각 지급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세계 각국의 세법은 고유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해당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세법과 중국 세법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만약 이중거주자의 지위에 놓인다면 『한중 조세협약』에 의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면 될 것이다.
1) 우리나라 소득세법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한다. 주재원의 경우 해외파견 근무기간이나 국내의 가족이나 자산관계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다.
2)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으로 하며 비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거나, 주소는 없지만 중국 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이다.
여기서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호구, 가정, 경제적 이익 관계 등으로 인하여 중국 경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性居住)것이다. 이는 교육, 업무, 여행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이 소멸하면 돌아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주재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세법상으로는 체재기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파견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므로 중국 경내에 주소는 없는 것이고, 만약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2. 중국에서의 과세문제
1) 납세의무의 범위
주재원이 중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지라도 공통적으로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을 ‘고용이나 계약의 이행 등의 의해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며 지급 장소를 불문한다.
2) B법인의 원천징수의무
B법인은 한국의 A법인이 국외 파견된 주재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거주자 임금·급여 소득의 예외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주재원이 받는 임금·급여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가 면세될 수 도 있다.
① 하나의 과세기간 중에 중국 경내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또는 누적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중국 경외의 고용자로부터 지급된 것
③ 중국 경외의 고용자가 중국 경내에 설치한 지점이나 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것
다만, 『한중 조세협약』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은 상기의 90일 기준이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183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에서의 과세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국외에서 지급되었을 지라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로 한다. 국외근로소득 중 A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이라 하고 B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라 한다면, 갑종근로소득과 달리 을종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끝으로 상기 사례는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분담액을 논외로 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중국의 B법인이 부담하는 급여를 최저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전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는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심지현 세무사
現)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現) 중국법령정보센터의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