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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57]
세무사회 국제조세세미나,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초’, ‘최대’라는 타이틀에 전혀 손색없이 진행됐다. 마크 리퍼트(Mark W. Lippert) 주한 미국대사가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 한국세무사회관을 방문했으며, 세무사 회원과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국제조세세미나의 각 세션별 주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 제1세션 주제 : 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이해

존 슐트 주한 미상공회의소 대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존 슐트(John Schuldt) 대표는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동향과 한미 FTA 영향’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발표내용은 각종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투명성이 부족한 한국의 빛과 그림자를 다루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부정책 시행으로 세계 각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를 비롯해 불필요한 규제 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인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및 무역적자 감소 등의 이익이 분명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두 번째 연사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세무사회관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발표한 논의를 심화·발전시켜 ‘한-EU FTA와 한국진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은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후 대(對) 유럽 수출이 55% 증가해 한국이 과거 막대한 금액의 유로 무역적자에서 2015년 60억 무역흑자로 전환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대부분의 유럽회사들은 한국에 유럽본사 재무담당임원을 그대로 한국에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세법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관점에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때문에 세무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상헌 세무사는 “크리스토퍼 사무총장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임스 전 휴렛팩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

이어 제임스 전(James Jung-Hwon Chun) 휴렛팩커드(HP)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부장이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세금문제’를 실무사례를 제시하며 국제조세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전 발표자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가격”이라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가격조정은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세무조사기간 동안 본사의 이전가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첫 세션의 마무리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제니 리(Jenny Lee) 교수는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의 국제적 동향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이 다뤄져 객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니 리 교수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은 회계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본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장황한 재무제표, 과도한 주석공시(재무제표 본문과 관련된 상세정보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술하는 것) 등의 단점도 혼재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국 세무사들이 국제회계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제2세션 주제 : 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

영선 써니 박 미국변호사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인 미국 변호사 영선 써니 박(Youngsun Sunny Park)은 ‘미국의 상속, 증여 및 양도과세’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에 대해 다뤘다. 이어 “미국세법은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관련 문제를 해결키 위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강신형 세무사는 “한국과 미국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차이를 풍부한 예시를 들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레이몬드 고 미국회계사

미국 회계사 레이몬드 고(Raymond Ko)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및 해외은행계좌신고제(FBAR)’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고 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 신고기준, 미신고시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절세방안까지 제시해 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는 “FBAR는 6월 30일까지 미국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7월에 개정돼, 2017년부터는 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와 같이 4월 15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어 “FATCA는 미 국세청 고시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FBAR 미신고시 고의로 미신고한 것이 아니면 최근 3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미납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벌칙을 면제한다”고 강조했다.

■ 제3세션 주제 :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백제흠 변호사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조세피난처·외국자회사의 거주지를 판정하는 방법과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백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 및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현실을 고려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동기 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세미나의 마지막 주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무사는 우리나라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설명하고 현행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정제도를 비교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일반적인 조정방법인 소득면제·소득공제·세액공제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간 충돌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장 약 5시간 동안 총 여덟 개의 주제발표를 마치고 백운찬 회장은 폐회사에서 “2020년 즈음에는 세무회계시장이 전면 개방돼 외국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들의 한국 상륙이 예고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전문’은 세무사회 홈페이지-[회원공유 자료실]에 게재>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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