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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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7]
<제도창설 55주년 기념식 개회사>“어떤 어려움에도 원칙과 기준 지키면서 정도(正道)의 회무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문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아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하여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세무사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면서 1만2천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회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 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의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하는 등 우리회의 건의내용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랑2’의 보급확대와 품질개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의 전면개편
국내 유수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회원들의 학비 감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전국 확대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회무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1만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해외로부터 밀려오는 세무사 업무영역 진입파도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사에 대한 과중한 징계를 완화해야 하는 문제와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문제 등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1만 2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만 합니다.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단결된 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듯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1만2천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正道의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불합리한 회칙과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수정안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되어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7명에 대한 징계도 사면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접근 차단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세무사회 교육비 문제로 야기된 갈등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명령에 따라 일부 부회장과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화합과 단결의 바탕 위에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해임된 분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무효 및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헤쳐나가기에도 일분 일초가 아까운 이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 세력의 행위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과거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반목과 갈등을 불사르는 용광로를 회원 여러분들이 뜨겁게 달궈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달고 있는 세무사 배지가 더욱 자랑스럽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나갑시다.

 

저는 1만2천여 회원의 단결과 화합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화합과 단합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고문님,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9. 9.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세무사신문 제684호(2016.9.19.)
 [조회: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