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규모의 증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세법의 합리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지난 5월 25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제1차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꼭 고쳐져야 할 중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섯번째로 ‘간접세제분야’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1. 사업장에 게시하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인정보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개시일로부터 20일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7일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5조, 령 제7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므로 정보보호는 물론 신상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범법행위 등에 악용될 염려가 있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1) 기재내용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주소 등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한 경우 업태와 종목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법 제6조, 령 제17조 제2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양도후 양수자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이나 향후 사업에 관하여 할 수 없음에도 양수인의 의사표시 착오나 이행상 착오에 대하여 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점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착오로 인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바 사업양수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도 양수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점 또한 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한 경우 업태와 종목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사업 양수인이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양도양수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양도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양도인이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양수자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법 제6조, 령 제17조 제3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사업장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간 거래징수한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수도시 당사자간 사업 양수도의 이행상의 불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양수인은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정당한 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1998년 개정시 삽입된 조항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에 따라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받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은 사업양도인의 책임을 사업양수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책임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중“...(생략)...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을 “...(생략)...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로 개선하여야 한다.
4. 제조업과 같이 음식점의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제조업의 경우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부가가세 부담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경우 동일함에도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령 제62조 제3항 제3호)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특화된 음식점의 경우 현지 농어민으로부터 계획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대하여 세법이 유통업자를 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은 농축수산물의 유통상 유통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조장하는역할을 하여 중립성 원칙이 위반되었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중간 계산서 발행용 유통업자 등이 나타날 소지를 만들고 있으며 이 경우 유통업자의 등록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신용카드 거래 등을 농축수산물 소매로 위장 처리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제조업과 음식점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5. 과세기간내의 경우 일수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령 제60조 제9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사업 개시시 준비나 검토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게 되는바 그로부터 20일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자금조달 등이 여의치 아니하는 등으로 일정이 수정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의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매입시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므로 결국 당해 부가가치세는 늦게 등록한 사업상 비용에 해당되는 바 회계상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입 시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새로이 개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다. 개선방안
당해 과세기간내의 경우 일수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가산세(공제세액의 10%)를 부과하도록 하고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6.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를 자유로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개인사업자는 전기 납부세액의 1/2를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나 전기 납부세액이 없는자 또는 전기 대비 1/3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8조, 령 제64조 제5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확인이 6개월간 방치되어 오류나 탈루가 많다.
평상시 세무사의 지도가 미치지 아니하며 사업자의 관심도 낮아지며 적기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휴폐업이나 신규개업이 많은 업종의 경우 신고에 임하여 미루었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하여도 공급자는 없어졌으므로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려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다. 거래당시 정확한 세금계산서수수가 기피하고 필요시 발급을 요구하게 되어 자료상이 발생할 유인이 된다.
또한 실적부진자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기간 중에 거래 징수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을 “휴업ㆍ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한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시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1)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은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령 제11조 제1항, 령 제74조의2 제5항)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제74조의 2 제3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1) 면세사업자가 간이과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게된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던 자가 사전에 통지도 없이 과세관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되는바 상거래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간이과세자가 기중이라도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조 제1항, 령 제74조의 2 제5항)
(2) 간이과세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령 제74조의 2 제5항)
8.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예정신고 기한 후 환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하도록 하고(법 제72조 제1항),
조기환급의 경우에만 예정신고기간 또는 별도로 정하여 신고한 기한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일반환급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예정신고시 납부하여 세수입이 있었음에도 매입초과 등의 경우 이미 부담한 세액을 최장 7개월 정도 지연하여 환급을 받게됨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점은 거래징수의 원리나 상대방의 납부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한다.”라는 규정을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