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72]
관세 탈세 55%가 다국적기업…지난해 2천763억원 추징
[2016-09-22 연합뉴스]
국내에서 적발된 관세 탈세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기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관세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5천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

추징 대상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136개로, 이들에 대한 추징세액은 2천763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다국적기업이 관세 추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에 이르렀다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로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8월까지는 전체 2천290억원 가운데 69%(1천578억원)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해외 계열사에서 담배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해놓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스포츠의류 업체인 B사도 계열사 거래를 악용, 용역대금 지급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켜 수백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연구개발비 지급을 숨긴 자동차 부품업체 C사, 화장품과 가방 등 수입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신고한 D사 등도 모두 관세청에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세관당국이 회계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회: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