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을 지원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발해 무료로 서비스한다.
후견인은 매년 후견사무를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로 그동안 복잡한 재산 수입·지출 계산 등으로 보고서 작성에 애를 먹는 후견인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3일부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pro-se.scourt.go.kr)를 통해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인 '그래 1.0'을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래 1.0은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옮겨 놓은 방식으로 기본사항과 신상보호, 재산목록, 수입내역, 지출내역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마다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수록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보고서 작성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재산 수입·지출 금액 합산이나 재산목록요약표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거나 생성해준다.
그래 1.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후견사무보고서'를 클릭해 안내사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프로그램 명칭인 '그래'는 후견인 보고서를 뜻하는 영문 'Guardian Reporting'의 'G'와 'Re'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사 등을 통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5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그래 1.0을 사용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후견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후견 감독 업무 또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