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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까다로워서…경차 유류세 환급 미이용자 38만명
[2016-09-26 연합뉴스]
윤호중 의원 "국세청 홍보 강화하고 이용 쉽게 제도 개선해야"

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진해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명이었다.

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간 경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의원은 "이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카드 발급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면 제도 개선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