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32]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늘어나는 '금수저'
[2016-09-28 연합뉴스]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전년보다 5명 늘어…납부액 3억6천만원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이런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