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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0]
우리 사장님은 1살?…18세 미만 사장 206명
[2016-09-25 연합뉴스]
박광온 의원실 자료…"부모들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를 영위하는 가운데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원, 평균 연봉은 3천833만원에 달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10세 대표자로 월 소득 3천5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3억6천62만원이었다.

그 다음이 월 소득 1천339만원, 연봉 1억6천67만원을 올리는 16세 대표자였다.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이들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대표자는 1세로 월 소득이 340만원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의 소득은 같은 나잇대 근로자들이나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건보공단에 근로자로 등록된 15∼17세 가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86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나라 전국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2분기 기준으로 168만원으로, 절반에 그친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의 사업장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19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요인이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지닌 부모들이 자녀들을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임대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