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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정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침해 적극 대처
행정사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대리하는 법률안 입법예고에 반대키로
교육과정에 세무분야 포함시 업역침해 소지 있어…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현안 해결도 적극 추진

≪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개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83호)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이번 행정사법 개정 추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될 경우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행부는 이번 입법을 반대하는 타 자격사 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세무사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 회장은 “전회원이 똘똘 뭉쳐 세무조정 법제화를 이뤄냈듯이 다시 한 번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세무사회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정심판 관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심판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교육과정에 세무(세법, 세무회계 등) 분야가 포함될 경우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지방세무사제도가 우리회 반대로 입법 보류됐으나 행정사제도를 통해 세무사 직역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행정사는 과거 행정서사에서 이어진 자격사로서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이 치러졌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돼 있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별정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7급 이상이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 이상이거나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 행정사 수는 파악이 힘들 정도로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에 따른 타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 침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인 만큼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법률전문가에게 법조문상의 침해 가능성과 법체계 문제점을 분석토록 의뢰했으며, 법제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타 전문자격사 단체들과 협조해 법 개정을 저지키로 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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