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9월 30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날 시한으로 최종 통보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 정구정 이사장의 회신이 없는데 대한 후속 조치를 단행키로 의결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날 현재 세무사회관 본관에 소재한 공익재단 사무실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관으로 이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3차례의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이어 지난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9월 30일까지 이양하지 않을 경우 공익재단 사무실을 본회 회관에서 퇴거해 줄 것”을 최종 통보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본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공익활동 이원화로 효율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본회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는 어떠한 회신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익재단의 미래를 염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