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회원이 힘을 모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토록해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를 이뤄냈다. 이에 법률에 따라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지난 2월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청구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청구내용에 대한 쟁점 파악 후 7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이어 지난달 초 국세청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관련부처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모두 받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문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세무사회 의견을 여러차례 제출했으며, 최근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 및 세무조정 등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세무사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분쟁이 심화되어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변호사 등은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직원고용을 통한 명의대여 형식의 업무수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세무분야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원활한 세무행정, 성실 납세의무 이행 유도, 국가재정 확보등 중대한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납세자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업무 허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외부세무조정과 관련된 해당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종전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법 제6조과 관련해 위헌제청 해 접수된 사건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본 헌법소원 사건진행이 빨라지게 됐다”면서 “세무사회는 사건진행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 등은 청구 내용에서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 법무법인을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으며,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세무사의 직역을 넘보는 변호사의 계속되는 소송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의 폐지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개정안 법안통과를 목표로 법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조세관련 소송대리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마땅히 조세관련 소송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