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해 세무사를 위한 ‘김영란법 사례집’을 제작해 전회원들에게 10월 중 배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부터 한달 간 매일 아침 상근부회장과 각 팀장들이 T/F를 꾸려 회원 관련 사항에서 유의할 점을 검토해왔다.
이번 ‘김영란법 사례집’은 회원들에게 김영란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핵심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청탁관행의 금지다. 공직자 등에게 제3자인 민간인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청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벌로 제재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직무상의 관련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태료로 엄격히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제작하고 배부하는 ‘김영란법 사례집’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만큼 회원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무사회가 제작하는 ‘김영란법 사례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해당 법률에 관한 해설집과 Q&A 사례집을 바탕으로 세무사사무소에 관한 사례를 내용에 추가해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란법 사례집’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의 금지 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징계 및 벌칙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주제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법률이 규제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각 범위에서 세무대리인, 납세자, 공직자등 행위주체별 제재유형과 제재수준을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비교표’를 별도로 수록해 회원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시 준수해야 할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무기관과 공공기관 목록, 공직유관단체 목록 등 기관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백운찬 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신뢰와 청렴성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한국세무사회가 제작하고 배부하는 ‘김영란법 사례집’이 회원들의 업무수행과 법률 준수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