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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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세무영어(7)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가구당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무주택이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족가구인지, 맞벌이 가족가구인지에 따라서 연간 최대 201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미국의 근로장녀세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is a benefit for working people with low to moderate income. To qualify, you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file a tax return, even if you do not owe any tax or are not required to file. EITC reduces the amount of tax you owe and may give you a refund.
 근로장려세제는 중저소득층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인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세금신고의무가 없어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To qualify for EITC you must have earned income from working for someone or from running or owning a business or farm and meet basic rules. And, you must either meet additional rules for workers without a qualifying child or have a child that meets all the qualifying child rules for you.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사업체나 농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적격자녀가 없거나 적격자녀 요건을 갖춘 자녀를 가지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arned income and adjusted gross income (AGI) must each be between $14,820 and $52,267 depending on the Filing Status and Qualifying Children Claimed. And investment income must be $3,400 or less for the year. The maximum amount of credit for Tax Year 2015 is $6,242 depending on whether having qualifying children or not.
  근로소득 등이나 조정 후 수입금액은 신고자격이나 적격 자녀 보유 여부에 따라 14,820달러부터 52,267달러 이내이어야 하고, 투자소득도 연간 3,4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적격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6,24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Key-words
earned income(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본래는 일부 사업소득이나 전문인적용역소득 등도 포함해서 근로소득보다는 넓은 의미의 소득개념이다)/ requirement(요건)/ file(제출하다)/ tax return(세금신고서)/ owe(의무가 있다)/ refund(환급)/ qualify(충족하다)/ running or owning(운영하거나 소유하는)/ meet(충족하다)/ adjusted gross income(조정 후 총수입금액)

- 이동기 세무사
  본회 국제협력위원 / 미국회계사(AICPA) 취득, 시드니대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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