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4년부터 유통세이면서 간접세인 증치세(增值税)와 영업세(营业税)를 시행했다. 증치세는 재화의 매출과 수입(輸入), 가공 및 수리용역에 13∼1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영업세는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과 무형자산의 양도 및 부동산매출에 3∼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제 도입 당시에는 간접세를 증치세와 영업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에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제조기업일지라도 상품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했다. 그에 따라 증치세와 영업세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총 부담 세금 중 간접세는 4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 속에 중국은 간접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진작을 하기 위해 구조적 감세의 일환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은 12차 5개년 규획(2011년∼20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시작으로 2013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철도운수, 우편서비스, 전신업을 증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고 2016년 5월 1일부터는 부동산, 금융업, 건축업, 생활서비스업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 증치세 개혁 이후의 변화
증치세 개혁은 구조적 감세를 골자로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영개증 전면 시행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세 효과는 연간 약 5,000억위안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제개혁으로 인한 감세효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존 영업세 부과 대상인 교통운수업, 우편, 건축 부동산 임대 부동산 판매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3∼5%에서 11%로, 금융업과 정보기술 및 문화창의 서비스 등은 기존 5%에서 6%로, 생활서비스업은 5%에서 6%로 세율이 증가한다. 세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업세와 달리 증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숙박, 음식,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의 매출은 1,000위안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500위안라면, 영업세는 50위안 (매출액1,000×5%=50)이지만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 이후인 2016년 5월 1일부터는 증치세는 30위안 ((매출액1,000-매입액500)-6%=30)로 납부할 세액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은 직접적인 감세효과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 특히 이번 개혁으로 증치세 과세대상에 부동산의 판매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영업세 부과 당시에는 부동산 판매금액의 3∼5%를 납부하였지만, 증치세 개혁 이후에는 부동산 취득 이후 증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11%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개증의 실시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감세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증치세 개혁으로 인한 감세효과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므로, 관련 매입자료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증빙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 심지현 세무사
現)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現) 중국법령정보센터의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