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엔화스왑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법개정이 필요 없는 예규 해석을 통해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는 처음부터 파생상품 과세방안과는 별도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재경부의 해석을 요구한 바 있어 새로운 예규해석이 나오는 내년 초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스왑예금의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규정상 이전 예금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엔화로 예금하면 1년 금리가 0.05%대에 불과하지만 엔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연 3% 안팎의 환차익이 생기는데다 여기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올 상반기 큰 인기를 모았었다.
한편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방침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백지화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소득의 포착이 어려워 세수효과 대비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며, 거래규모 축소 등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파새상품 과세근거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