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면 규 세무사
1. 발제(發題)를 하는 연유
필자가 일찍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부터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少額株主)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 1인을 중심으로 하여 합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적용방법이 잘 못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 잘못됨을 합리적으로 시정하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때늦은 느낌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하여 치하(致賀)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소액주주에게는 보상할 길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2. 얘기 하고자 하는 대목
주식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도 꽤 오래 되었다. 다만 상장되는 주식은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상장 주식은 모든 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때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가름하는 판단기준이 문제가 되어 왔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수의 2% 또는 그 가액이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대주주라 하고 그 비율에 미달하는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했다가 2016년 2월 17일 이후에는 그 기준이 총 발행주식 수의 1%이거나 소유주식의 가액이 25억 이상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1% 또는 25억 원을 산정하는 계산의 범위이다.(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3. 현행 규정
1) 개정 (2016년 4월 1일) 전의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범위를 정 하였는 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기타주주라 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1 또는 그 가액이 25억원 (이하 “소유주식비율”이라 한다) 이상인 주식”을 대주주의 주식이라 하였다.
이 경우 주식 수 계산의 시간적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기재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4) 입양 간 친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5) 경영지배관계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는 100분의 1에 미달 하였으나 그 후 양도일까지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개정 후의 내용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신설한 내용이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최대로 소유한 자가 아니면 그와 (1) 직계존비속 (2) 배우자 또는 입, 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3)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만을 합계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있는 주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아니면 자기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유한 주식은 합산에서 제외한 주식수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주주 “갑”이 최대주주인데 주주 “을”, “병”, “정”은 소액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갑”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을”, “병”, “정”은 자기의 직계존속, 배우자, 양자의 주식만을 합계하여 대주주의 기준 즉 주식 수의 100분의 1 또는 주식가액이 25억 원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날 개연성을 방지한 결과를 가져 왔기에 “개념의 변신(變身)”이라는 말을 만들어 치하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4. 또 하나의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
아직도 특수관계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는 친, 인척이다. 즉 혈연이나 혼인으로 인하여 맺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접착된 밀도가 아주 희박해진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혼인으로 맺어진 이종 간, 고종 간, 외종 간에는 거의 남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는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법에서만 아직도 6촌 이내의 혈족까지 옭아매어 놓았다. 내가 산 주식을 6촌이 사고 외사촌이 산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말이다. 최소한 4촌 이내로라도 축소하는 개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5. 효력 발생 시기
이번 개정령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양도한 주식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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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85호(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