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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18]
연수입 70억원이상 기업,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연합 2004.12.27]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을 개정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 추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영세법인과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대상 기업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됐다.

 [조회: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