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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보료 체납후 급여혜택 1천208억원
[2016-10-05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에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후 급여혜택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1천208억6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7억9천800만원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소득 9·10분위는 상위 20% 고소득자다.

이들 지역가입 고소득 체납자들이 체납한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도 2012년 119건(9억7천600만원), 2013년 137건(10억9천700만원), 2014년 143건(13억3천600만원), 2015년 214건(15억5천9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7월 기준 체납 건수와 금액은 155건, 21억1천700만원에 이른다.

올 8월 기준 최고 금액을 체납한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 김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2천982만원을 체납했다. 월평균 87만7천여원을 체납한 꼴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다. 그렇지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60% 정도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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