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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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40]
[핫이슈 2] 연결납세ㆍ파트너쉽ㆍ톤세제 도입 어떻게 되나
연결납세ㆍ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신중론 우세
조세연구원 공청회 … 톤세제 도입은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정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연결납세제, 파트너쉽과세제 등 선진국형 세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 도입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7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쉽 과세제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여건이 미비돼 있는만큼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속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당해연도 순익과 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과세제도 △톤세제도의 세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자회사 손익을 모회사 손익과 통산해 연결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소득통산형이 경제적 동일성을 잘 반영할 수 있고 조세의 중립성ㆍ공평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제도 도입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대부분은 제도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교수 :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분비율을 100%로 할 경우 기업의 혜택보다 행정비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고 행정적인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세수감소에 대비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 : 연결납세제는 재벌에게 유리한 조세제도다. 대체세원 확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연결납세제 도입은 위험하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많아 연결대상 자회사의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로 완화해야 한다.

 

▲이전오 변호사 :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법인세제에 대한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고 아울러 기업의 경영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치말한 준비가 필요하다.

 

 

파트너십과세제도

 

파트너쉽과세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쉽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대신 파트너별로 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할 수 있고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손익을 통산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는 제도이나 조세제도의 복잡성, 조세수입 감소의 우려 등이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성급한 제도도입 움직임을 경계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부회장 : 세법은 단순해야 하지만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파트너쉽과세제도는 현실적으로 사법규정의 미비와 함께 인적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적인 조세회피 등의 방지책 마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스탠다드로서 선진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법인 개인간 이중과세 방지, 창업초기 결손금의 조기공제 등을 위하여는 도입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한만수 국제이사 : 상법상 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합명ㆍ합자회사에 대해 세법상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합에 대해서도 파트너쉽 과세제 도입보다는 기존의 소득세법을 개편하는 것이 옳다.

 

▲이창희 서울대교수 : 파트너쉽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 결손금 공제혜택을 위새서라면 회사단계의 결손금을 사원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김완석  서울시립대교수 : 기존의 회사제도나 조합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굳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경실련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이에 맞는 기업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선진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톤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톤세제도 도입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해운업은 선박등록 및 조세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로 선적을 이동할 수 있는 등 국제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주요 해운국도 이미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어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해 국적선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한 톤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해운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톤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제 394호 (200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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