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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소송 패소율 42.9→12.8%로 '급감' |
| [2016-10-12 연합뉴스] |
작년 조세불복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18.2%↓
"불복인용률 0.01% 수준…송무조직 개선 등으로 실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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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소송을 비롯한 각종 조세불복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관련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세청이 자체 집계한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7.4%포인트(p) 하락했다.
2013년 45.6%까지 뛰었던 고액소송 패소율은 올들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 1∼6월 12.8%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42.9%와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내려갔다.
2012년 60.0%에 달하던 패소금액 비중은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지난해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올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각 단계에서의 조세불복청구 건수를 단순 합산한 숫자를 보면 지난해 1만2천178건으로, 2012년 이래 1만2천∼1만3천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과 행정소송 등 단계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 계산하면 작년 전체 불복청구 건수는 8천4건으로, 전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확정된 납부세액 신고 건수를 모수로 두고 산출한 지난해 불복청구율은 0.035%, 불복인용률은 0.013% 정도로 분석됐다.
납세 신고건수 1만 건당 1건 정도만 납세자의 불복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불량률을 측정하는 '6시그마' 개념을 적용해보면 국세청의 불복인용률 수준은 5시그마 이상으로 과세품질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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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불복청구율 및 인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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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잠정) |
| ① 전체 납세 신고 |
21,249,351 |
22,231,708 |
20,492,315 |
22,269,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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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복청구
(단순 합산) |
13,083 |
12,311 |
13,357 |
1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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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복청구
(중복 제외) |
9,372 |
8,924 |
9,789 |
8,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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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복청구율
(③/①) |
0.044% |
0.040% |
0.047% |
0.035% |
| ⑤ 인용 |
2,884 |
2,980 |
2,864 |
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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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복인용률
(⑤/①) |
0.0136% |
0.0134% |
0.0140% |
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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