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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처리 해 넘길 듯
[중앙일보 2004.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 같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종부세 도입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지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뿐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평가 방안을 비롯해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도입안과 함께 논의돼 온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안은 여야 합의로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개인 간 거래 땐 3%에서 1.5%로 낮추자는 안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안은 과세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여서 괜찮지만 등록세 인하안의 경우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만 믿고 아파트 등록을 미룬 사람이 많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과표 현실화를 고려할 때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는 만큼 등록세율 인하는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을 다루는 행자위의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인기 의원 등은 종부세와 등록세 인하안의 분리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건교위에서 내년 초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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