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을 가르는 기준점이 소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분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덜 물게 되는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제도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지표를 산출한 결과, 2016 사업연도 배당에 적용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비중)이 23.96%로 작년도의 24.13%보다 0.17%포인트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또 배당 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1.26%로 작년도의 1.37%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
고배당 기업은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말한다.
시장 평균 기준이 낮아지면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는 곳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 배당소득 세율(14%)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까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5%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정부가 3년간 한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하나다.
기업 입장에선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배당 등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로는 분석 대상 기업이 달라진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신규 상장사나 외국기업은 시장 평균 지표를 산출할 때 제외해 코스피 분석 대상 기업이 이번에는 523곳으로 작년(519곳)보다 4곳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분석 대상 기업의 변경 등 기술적인 요인으로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분석 대상인 523개사의 2015 사업연도 배당성향은 27.82%로 전년도의 25.15%보다 높아졌다. 배당수익률도 1.28%로 전년도의 1.23%보다 상승했다.
한편 코스닥은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해 산출된 최근 3개년 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이 0.79%로 작년도의 0.87%보다 낮아졌지만 배당성향은 14.05%에서 14.60%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