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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80]
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
[2016-10-17 연합뉴스]
권익위원장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캔커피 받으면 안 돼"
여야 "상식적인 법해석 필요"…제도적·재정적 지원요구도 잇달아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던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선 안 된다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묻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 세무 담당 공무원 사례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의 경우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에 한하는 것"이라며 "상시로 수행평가와 성적평가를 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위원장의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며 "중·고등학교에는 담임 말고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데 수학 교사한테는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캔커피 사례는 3·5·10만원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캔커피를 받아서도, 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며 "그러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캔커피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을 벗어나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성 위원장을 향해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반복해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준다"며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게 많으니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권익위가 '안 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친목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생활주변에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행 3주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질서는 바꾸는 일을 권익위에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며 "청렴 사회로 가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20억원인데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교육 예산이 3억7천300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시행 초기에 교육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해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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