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 5층에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사무실 이전 조치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이전결정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에 요청한 이사장직 본회 이양 요청과 관련, 정구정 이사장이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공익재단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양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30일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전회원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이양을 하고 있지 않자 김형상 감사가 2015년 중간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시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을 본회에 이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3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지난 8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9월 30일까지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 공익재단 사무실을 외부로 퇴거조치하기로 의결하고 통보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이같은 결정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17일 현재까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사무실 별관 이전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 후 후속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