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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건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조회 가능
백운찬 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세무사회 의견 강력 건의
홈택스서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납부세액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

≪ ‘증여세 신고서식 및 사례별 신고서 작성요령/사례 안내’ 페이지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조회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일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사가 홈택스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신고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국세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합산신고 대상 증여세를 세무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개최한 세무대리인간담회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증여세 정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세무사 업무 편의성 확보에 정성을 들여왔다.
이처럼 회원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가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세무사와 함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서비스 개설로 인해 세무사는 더 이상 납세자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일 경우 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없이 모든 증여재산과 기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더라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돼야 하는 기 증여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산액 신고인원이 2013년 1만2천677명에서 2014년 1만8천353명, 2015년 1만8천373명로 집계돼 많은 납세자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올해는 신고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증여세 신고서식 및 사례별 신고서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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