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추계신고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유권해석을 추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최근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해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산세 부과를 위한 무신고 간주규정을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복식기장에 따른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를 무신고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신설된 만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국세청의 해석은 2006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이 해석을 따르면 단순한 첨부서류 누락도 신고 자체가 부인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미신고가 결정된 경우만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결정이 없는데 소급해 감면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세법과 관련한 저명한 학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빠른 시일 내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