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중국의 유통세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1)연엽세, 관세 등이 있다. 그 중 증치세와 영업세는 1994년부터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경제의 내수진작을 위한 구조적 감세의 일환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이하 2)‘영개증’)을 시범시행하고 2016년 5월 1일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1. 과세대상의 비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그리고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과거의 증치세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리고 용역의 공급 중 가공·수리 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했고, 증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일부 용역은 영업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영개증 시행 이후에야 증치세는 과세대상이 확대돼 비로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그 범위가 유사해졌다.
부가가치세와 증치세 과세대상의 대표적인 차이는 금융·보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증치세는 금융 기관의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의 양도 등에도 과세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2. 복수의 세율
증치세는 세율이 다양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대상자와 간이과세대상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은 10%의 단일세율인 반면에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는 최고 17%부터 13%, 11%, 6%의 4가지 세율을,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3)소규모납세의무자의 경우 3% 징수율을 적용한다.
3. 세액계산 구조와 매입세액공제
증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계산(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하되, 만약 당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 대신 차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처럼 증치세도 당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재화와 용역의 매입은 증치세전용영수증(增???用?票)이고, 재화의 수입은 해관수입 증치세전용납부서(海??口增???用?款?)이다.
그러나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 항공료와 기차표,접대비는 불공제 대상이고 회의비와 숙박비, 교육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의비에 식사비가 포함된 경우 식사비는 불공제 대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증치세는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있어서 그 이론적 배경이 달랐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바탕으로 하지만 증치세는 생산형 부가가치세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중복과세 문제와 투자의 저해를 야기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증치세를 점차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번 영개증 시범시행을 통해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의 도입을 명확히 하는 진보가 있었다.
끝으로 중국의 공급 측 구조적개혁에 따른 영개증의 시행은 내수진작뿐만 아니라 증치세전용영수증의 발급과 관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해 거래징수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거래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 이후의 증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작성, 현금흐름의 관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증치세전용영수증의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연엽세(烟??) : 담뱃잎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통세. 《중화인민공화국 연엽세 잠행조례》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연엽을 판매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
2) 영개증(?改增):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改征增??)의 약칭,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적 통합 시행
에 관한 통지》_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36호를 참고
3) 소규모 납세의무자: 《증치세 잠행조례》 및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에서는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의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에 대응한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