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526]
예규통첩 및 국세심사결정사례
[월간 ‘국세’]

예/규/통/첩

변제공탁금의 손익 귀속 시기 등
(사전-2016-법령해석 법인-0011, 2016. 07. 13.)

<질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하고 수령한 변제공탁금 및 반환하는 구상금의 손익 귀속 시기
<회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소송으로 보험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과다 수령한 보험금을 공탁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동 공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회수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회신요지>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 귀속 시기
(사전-2016-법령해석 법인-0274, 2016. 08. 16.)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 시 손금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매장관리자들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회신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466, 2016. 06. 22.)

<질의>
일반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회신요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심사결정사례

■ 청구인의 파산관재 업무 수행의 기간·횟수·금액과 해당 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 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타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16서1123, 2016. 05. 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 보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영리성이 없고,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독립성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상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기간(○년), 횟수(총 ○○○건), 금액(총 ○○○원)과 해당 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3년 평균 58%)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세부담을 줄이는 소득 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 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 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청구인은 쟁점 보수의 소득 분류가 세법 해석상의 차이로 견해의 대립이 있고 국세청 예규 등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 2016중1614, 2016. 07. 08.)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쟁점 법인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상증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조회: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