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회장은 또 “회장 선임과 관련해 일부 회직자와 회원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을 호도하며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13일 강원도 썬밸리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된 서울 및 중부지방회 회원워크숍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면서 세무사회 당면과제와 현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수석부회장이 자동적으로 AOTCA 회장에 선임되는 것 아니다
백 회장은 AOTCA 회장 선임과 관련 “지금까지 일본세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회장을 재임하면서 AOTCA 회장에 선임이 됐으며, 전임 회장이 AOTCA 회장이 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수석부회장이 자동적으로 AOTCA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며, 연임하거나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될 수 있으므로 AOTCA 회장을 맡고 있던 이케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회장이 연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지난해 전임 회장이 퇴임할 때 AOTCA 수석부회장직을 동시에 사임했다면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AOTCA 회장에 선임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이 AOTCA 회장을 맡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AOTCA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볼 때 한국이 AOTCA 회장을 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역설했다.
“6월 정기총회의 엄중한 회원 명령 가슴에 새겨”…발목잡는 세력에 단호 대처
이어 백 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화합과 단결의 세무사회를 만들고 정도의 회무를 집행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면서 “아직도 분열과 갈등을 조성하며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일부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서는 정도의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을 위협하는 외부 현안의 대처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협조와 회무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저지 문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제기 등 많은 외부의 도전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등 세무사회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세무사 업무 침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조사 일원화 법개정 추진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세무사의 업역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사법 개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가 휴일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금지 추진(세무사법 개정)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 세무소송에서 세무사의 소송대리 내지 진술권확보(세무사법 개정) ▲장제원·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 국세·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지방세법 개정) 등 국회 법개정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조직 만들기 위해 회규 전면적 재정비…연말 완료
아울러 이러한 대외적 도전에 대응하고 반듯하고 정도를 추진하는 세무사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56개 제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상위법령과 회칙과의 충돌·제규정간의 모순 등 제규정 정비 작업의 연말 완료를 목표로 매일 아침 8시 팀장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해설집을 세무사 입장에서 정리·편집하는 등 1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10월 중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백 회장은 특히 세무사를 위협하고 있는 외부 현안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가감 없이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세무사 위상 제고 위해 한국세무사회장과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일원화 돼야
백 회장은 이와 함께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이사장직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한 목소리로 조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백 회장은 “세무사 회원 4천544명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해 공익재단이 설립됐고,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가 사용되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의 본회 이양은 전임회장이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명확히 약속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익재단 회비는 우리 1만2천여 세무사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회 목적달성을 위해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일원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세무사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촌음이 아까운 시기에 지난 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회무에 어려움을 주고 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 모든 것을 바쳐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