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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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7]
<인터뷰>백낙범 국제이사…AOTCA 회장 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AOTCA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회장이 연임하거나 총회에서 선거로도 선출할 수 있어”…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일본이 AOTCA 회장직 연임하고 필리핀이 수석부회장에 선출
지난 5일과 6일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이사회와 총회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달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이번 홍콩에서의 AOTCA 이사회 및 총회 진행과정과 회칙에 규정된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 절차 등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백낙범 국제이사로부터 들어봤다.<편집자>
 

            백낙범 국제이사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는 현직 회장이 되어야 하고 AOTCA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세무사회를 대표
  하는 자도 현직 회장이 되어야
·대표권이 없는 전직 세무사회장이 AOTCA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
·지금까지 일본·한국 등에서 회장 재임 중에 AOTCA 회장에 선임되었으며, 회장직을 마친 상태에서
  AOTCA 회장이 된 사례 없어
·만약 전직 세무사회장이 수석부회장직을 회장 퇴임과 동시에 사임했더라면 현 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고 이번에 AOTCA 회장도 맡을 수 있었음
·AOTCA 회장 못해 한국 위상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역량과 활동상을 고려할 때
  AOTCA회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
 
Q 우선 지난 5일과 6일 홍콩에서 열린 AOTCA이사회와 회장 선임 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A 2016. 10. 5.(수) 16:45 열린 AOTCA 이사회에서 14차 총회에 상정할 차기 회장단 선임안건을 심의하여, 토시히로 이케다 현 회장이 연임하고 유니 페레즈 (필리핀) AOTCA 이사가 수석부회장을 맡기로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당시 정구정 수석부회장도 참석하였으나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0. 6.(목) 09:00에 개최된 제14차 AOTCA 총회에서 AOTCA 차기 회장단 선임안건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1) 총회 의장인 이케다 회장은 본인이 회장임기 연임 당사자이므로 동 안건 관련 회의 진행권한을 데비드 러셀 AOTCA 명예고문(전 AOTCA 회장)에게 넘김.
(2) 데비드 러셀 명예고문은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의를 미리 표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정구정 수석부회장에게 사의 의사표명이 맞는지 확인하였음.
(3) 데비드 러셀 명예고문은 정구정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의를 표하였으므로 AOTCA 회칙에 따라 차기 회장을 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함.
(4) 일세련 코즈 회장이 이케다 현 회장의 연임을 제청함으로써 일세련의 대표권을 위임함. 이후 만장일치로 이케다 회장을 AOTCA 회장으로 선출함.
(5) 이케다 회장은 차기 총회 개최지인 필리핀조세협회 유니 페레즈 변호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함.
 
Q AOTCA 회원단체의 회원개인도 자동으로 AOTCA 회원자격을 가집니까?
A AOTCA의 회원단체 자격 조건은 단체 및 개인이 모두 별도의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될 수 있는 다른 국제조세협회들과는 다릅니다.
AOTCA 회칙 제5조(회원단체)에 따라 (개인이 아닌) 세무사가 회원으로 있는 조세전문가 단체만이 AOTCA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단체의 개인 회원이 자동으로 AOTCA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는 현직 회장이 되어야 하고 AOTCA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자도 현직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Q AOTCA 회원단체의 회원 개인자격으로 AOTCA 활동할 수 있습니까?
A AOTCA 회칙 제27조는 ‘총회는 모든 회원단체로 구성되며 각 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위임한 자가 참석한다. 각 회원단체장은 총회에서 소속 단체를 대표하는 소속 회원을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는 단체별로 단체장 및 단체장이 임명한 3명이 참석하여 1단체 1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 4명 외에 소속 개인회원은 총회참가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AOTCA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조세컨퍼런스, 환영만찬 등에는 단체의 일반회원이라고 참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AOTCA 회칙 제14조(이사회)에 따라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자발적 기여금 5,000불 이상 납부한 회원단체(회장 및 수석부회장 단체 제외), 기타 총회에서 선정된 2개 단체(상기 회원단체 제외)로 구성됩니다. 일반 회원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회원단체 단체장도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Q AOTCA 임원 선출은 어떻게 하며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AOTCA 회칙 제7조 1항 규정에 따라 부회장(회원단체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매2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제11조1항 규정에 따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총회 종료에 만료됩니다.
AOTCA 회칙 제7조1항 규정에 따라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부회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7조3항 규정에 따라 AOTCA 회장, 수석부회장이 소속된 회원단체를 제외한 기타 회원단체의 단체장은 총회의결 등 특별한 선임절차 없이 자동으로 AOTCA 부회장 자격이 부여되며 임기가 없습니다.
정구정 전 AOTCA 수석부회장이 2015.6.30. AOTCA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으므로, 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소속회원단체의 회원에 불과하여 2016.7.1. 새로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현 회장이 AOTCA 회원단체의 단체장으로서 새로운 AOTCA 부회장이 됩니다.


Q AOTCA 회칙에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고 일부 회원들은 알고 있는데?
A AOTCA 회칙 제11조(임기)에 따라 부회장을 제외한 회장, 수석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총회종료에 만료하며, 회장은 2년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칙 제7조(임원선출) 제2항에는 ‘수석부회장은 자신이 회장직을 거절하거나 총회에서 회장직에 대해 선거를 행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할 경우(수석부회장 외에 출마자가 있을 경우)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 홍콩 총회의 경우는 현 이케다 회장이 연임의사를 밝혀 회칙 7조의 ‘선출 의결’이 있었고, 수석부회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장이 연임을 하였습니다. 연임하지 않았던 홍콩조세협회 회장은 당시 AOTCA 사무국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아 호주조세협회가 사무국을 대신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장을 연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또 AOTCA 회칙 제7조(임원선출) 제3항에 따라 모든 AOTCA 회원단체의 단체장(또는 단체장이 지명한 자)은 AOTCA 부회장이 되며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AOTCA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소속된 회원단체의 단체장은 AOTCA 부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AOTCA 회칙 제5조(회원단체)는 세무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AOTCA의 회원단체가 되며, AOTCA 회칙 27조 규정에 따라 각 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위임한 자만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구정 전 AOTCA 수석부회장은 2015.6월 AOTCA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직이 종료되어 수석부회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소속단체의 일반회원에 불과하므로, 현 소속 회원단체 단체장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는 AOTCA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여 AOTCA 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전직회장이 수석부회장직을 회장 퇴임과 동시에 AOTCA 수석부회장직을 사임했더라면 현 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고 이번에 회장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 구종태 회장, 이케다 회장도 AOTCA 회장일 때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일본세리사회 회장을 재임하지 않을 때 취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AOTCA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인 2000년 11월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이었으며, ‘AOTCA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임 이후에도 AOTCA 회장을 연임하고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AOTCA 지원에 관한 규정’을 1999.12.20. 제정(2001.1.16. 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5년 당시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AOTCA 지원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동 지원규정을 2005.3.15.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케다 AOTCA 회장 역시도 일세련 회장 재임 기간 중에 AOTCA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등에서 AOTCA 회장에 선출될 당시 현직 단체장이 아닌 사례는 없었습니다. 
 


 
Q AOTCA 부회장은 회원단체가 지명한 1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회장, 수석부회장은 자격요건이 없는 게 맞습니까?
A AOTCA 임원은 회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회장이 소속된 단체와 다른 단체 소속), 부회장(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소속단체가 아닌 단체의 단체장들), 사무총장 1명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또 회칙 제7조3항에 따라 회장 및 수석부회장(Deputy President)이 소속된 단체 이외 회원단체들의 단체장(또는 단체장이 지명한 자)이 부회장(Vice President)이 됩니다.
부회장(Vice President)을 회원단체장(또는 회원단체장이 지명한 자)이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회장(President) 및 수석부회장(Deputy President)이 회원단체를 초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회장(Vice President)을 회원단체장(또는 회원단체장이 지명한 자)이 되듯이 회장(President)이나 수석부회장(Deputy President)도 AOTCA 회원단체장(또는 회원단체장이 지명한 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AOTCA 회칙 제7조1항에서 임원은 일반회원단체의 각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자격요건이 없으며 회원단체의 개인회원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인 사무총장을 회원단체의 회원(세무사)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직원(예를 들면 국제팀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세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호주조세협회 데비드 러셀, 길 리비 회장 및 홍콩조세협회 토마스 리 회장재직시 사무총장은 회원(세무사)이 아닌 로엘 로랜드(Noel Rowland)가 맡았습니다.
그러려면 왜 ‘부회장’ 자격을 회원단체장(또는 회원단체장이 지명한 자)이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Q AOTCA 회장을 한국이 맡지 못함으로서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케다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혔고, 이것은 AOTCA회칙 7조에 따른 ‘선출 의결’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석부회장 역시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전 수석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직을 퇴임한 이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AOTCA 회원단체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지도 못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조세전문가 법정단체로서 법과 각종 회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AOTCA의 회장국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AOTCA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역량과 활동상을 고려할 때 AOTCA회장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Q 환영만찬에서 참석 회원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것을 집행부가 막았다고 하는데?
A 환영만찬 동안 17개 단체 가운데 홍콩조세협회, 대만세무사협회, 대만세무대리인엽합회, 중국세무사협회, 필리핀조세변호사협회, 베트남세무사협회 등 6개 단체만 주최측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준비한 공연을 하였습니다. 

≪ 환영만찬 공연순서가 적힌 안내판

이번 총회에 참가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11개 단체는 공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여러 논란이 일었고 한국이 AOTCA 회장이 되지 않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좋아하더라 라는 비아냥거림을 외국 언론이나 다른 나라 참가자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되면 다른 단체 참가자들이 한국세무사회 내부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백운찬 회장도 이런 측면에서 예정된 건배사마저 취소하였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조회: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