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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65]
세무사회, 행정사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4대 사회보험 업무 확대위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출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행정사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부여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83호)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행정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령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된다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집행부는 세무사업무 영역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제5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해 우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2일 행정사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주민과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행정심판 대리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사가 구비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은 각 분야별로 수십년 동안 전문화되어진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법 및 업무수행 관련법령과 입법체계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행정사법의 이러한 내용은 보류되거나 삭제돼야 한다”고 행정사법개정안이 타전문자격사법과 상충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22일 이정미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무사 직무를 ‘고용·산재보험업무’외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를 확대해 4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노무사가 독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 등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세무사회는 “4대 사회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급여,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과세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을 통해 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세 대상소득 또는 임금총액은 결국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회계 및 세무업무로 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세무사가 세무사 업무에 기초해 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해 온 사회보험서비스마저 노무사 영리목적으로 오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사회보험 사무’ 자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회보험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노무사’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장 및 구제수단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노무사법 일부개정내용에서 해당 내용은 보류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회장은 “타 전문자격사 단체에서는 호시탐탐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넘보고 있다”면서 “자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어 저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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