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주택이 전국적으로 30만~40만채인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311만채에 달하나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등을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는 30~40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세대3주택은 서울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의 경우 모든 주택(읍·면지역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판정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의왕·군포시, 대전 서·유성·대덕구, 충남 천안·아산시 등 10곳이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해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