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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3]
세무사사무소를 위한 ‘2016년 PC 및 소프트웨어 공동구매(10.20∼28)’ 실시
소프트웨어 1개 구입하면 사무소 내 모든 PC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PC·프린터·사무기기 시중가 대비 최대 20% 이상 가장 저렴하게 공급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PC, 사무기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동구매 품목에는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NAS(네트워크 저장장치)등 전산기기와 문서세단기, 전동인증기, 사무용의자, 공기청정기 등 사무기기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회원사무소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데스크톱PC 등 전산기기와 사무용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최저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때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데스크톱PC와 노트북에는 최신 운영체제(OS)인 윈도우10이 설치돼 공급된다.
공동구매를 통한 제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품목도 다양하게 구성됐다. 데이타 보관을 위한 외장형(SSD) 하드웨어, 네트워크 저장장치인 NAS, 공기청정기, 문서세단기, 사무용의자, 전동인증기와 함께 청소기도 공동구매 품목에 포함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는 한 개의 PC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저작권기본적용 원칙(1PC 1SW)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한 개만 구입하면 사무소 내 모든 PC에서 사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정책이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가 한글과컴퓨터, 이스트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세무사회원만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이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워드프로그램 한글, 계산프로그램 한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한쇼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한컴세무사라이센스’와 바이러스 백신인 알약, 압축프로그램인 알집, 알키퍼 등을 묶은 ‘알툴즈세무사보안팩’은 1개만 구입하면 사무소 내의 PC대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하나를 구입하면 6대의 PC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외근이나 먼 거리 출장 시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원격지원솔루션 ‘런리모트’ 및 한길TIS의 보안백업, 전자팩스 솔루션 등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세무사회원들에게만 특별 공급될 예정이다.
오의식 전산이사는 “이번 공동구매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가 공동구매 품목에 포함된 것이다”라며 “한시적으로 공급됐던 한컴세무사라이센스가 한글과컴퓨터와의 재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획기적인 가격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이사는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법에 취약한 일반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통해 사무소 운영비 절감 및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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