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40]
납세 혜택 '세금포인트' 40억점 넘었지만…활용도 '급감'
[2016-10-19 연합뉴스]
예산정책처 "사용 실적 저조해…소액 포인트 이용방안 마련해야"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정체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고 방안 필요' 자료를 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부여된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는 총 40억6천759만점으로, 작년말 기준 36억1천869만점보다 12.4% 가량 늘었다.

2011년 21억2천899만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실제 사용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2011년 사용 실적은 211만3천점에서 2012년 281만7천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2013년(264만4천점), 2014년(228만점), 2015년(227만9천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올 1∼7월까지는 141만9천점이 사용됐다.

사용 건수로 보면 활용도 급감이 두드러진다.

2011년에는 총 5천260건이 사용됐지만 이후 매년 줄어 작년에는 2천267건이 사용되는 데 그쳐 반토막이 났다. 올 7월까지 사용 건수는 1천331건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제도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는 이유로 최저 포인트 기준을 꼽았다.

현행 규정상 개인의 경우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데,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전체 개인납세자 2천857만여명 중 100점 넘게 쌓은 이는 18.0%에 불과하며, 100점 미만이 82.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세금포인트 사업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소액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납세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담보 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굳이 활용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세금포인트는 평생 누적되는 만큼, 개인납세자가 사업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