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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갤럭시노트7 피해 협력업체 관세 납기연장
[2016-10-19 연합뉴스]
관세청은 최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 반품 및 생산중단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중소 협력업체 등에 대해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에 대해 최장 1년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 신청 건은 당일 신속히 처리하고,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일단 심사를 생략한 뒤 나중에 일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업체가 관세를 체납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처분의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협력업체의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되어 장치기간을 넘긴 경우 공매를 보류한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거나 미뤄줄 계획이다.

반품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도착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를 수리해줄 예정이다.

입물품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신고를 수리를 지원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세운송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스마트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피해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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