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담하고 있는 1%의 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10/110)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오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세미나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연구’라는 제하의 기조강연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