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건설업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세무소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