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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30]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내년 초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건설업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세무소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403호(2004.12.16)

 [조회: 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