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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하라"
[2016-10-27 연합뉴스]
민변,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천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지난 6월 4차 기일에서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태다. 현재는 재판부가 자료 등을 검토하며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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