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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업장에선 오염물 배출세 내야…우리기업 대책 필요"
[2016-11-01 연합뉴스]
무역협회 보고서 "환경시장 진출 기회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보호세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내놓은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만큼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오염물을 배출하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오염물 배출비를 내게 하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제도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징수대상별로 별도의 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당 1.2위안(약 202원), 수질오염물질은 1.4위안(약 236원), 고체 폐기물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t당 5∼1천위안(약 844∼16만9천원),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월 350∼1만1천200위안(약 5만9천∼189만원)을 징수한다.

위반 납세자는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최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 시행이 우리 기업의 또 다른 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수 확대에 기초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발효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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