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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장에게’임시총회서 이양촉구 결의 채택 |
| 이양 않을시 법적·재정적 모든 조치 강력경고 담아 |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안)을 채택 <아래 박스 내용 참조>,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사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현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전 회원 공문을 통해 새로 선출되는 회장(제29대 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약속했고, 세무사회 이사회에서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익재단 이사장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원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됐고, 예산 대부분이 회원들의 공익회비로 충당되고 있지만 현재의 공익재단은 1만2천여 세무사들의 의사와 달리 소수의 특정인에 의해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원화됨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와 관련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공익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수 차례에 걸쳐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익재단 이사회가 이사장직 이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양이 불가하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채택된 결의문에는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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