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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적 사항 등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출범 |
| 백운찬 회장, 위원장 등 11명에 임명장…본격 조사활동 돌입 |
 ≪ 지난 9월 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의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감사지적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백운찬 회장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7명(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 2명,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중 5명)과 자문위원 3명(부회장, 예산결산심의위원,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 등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향후 30일(공휴일 제외)간 감사지적 사항 등을 규명하는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추가 활동이 필요할 때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내에 운영본부를 차리고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별로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해 회장이 특별히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다. 백운찬 회장은 “특별위원회는 회원들의 권리신장과 세무사회의 효율적 회무 집행을 위한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가진 기구인 만큼 위원장과 위원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하지만 1만2천여 회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꼼꼼하며 깊이 있는 조사가 돼야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1만2천여 회원들에게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규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토록 할 것”이라며 “이로써 1만2천여 회원들이 회무집행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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