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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7]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해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과세기간내에 작성돼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교부됐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나 과세기관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결은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403호(2004.12.16)

 [조회: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