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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04]
세무사회의 고질적 분열행태 임시총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송 춘 달
        본회 자문위원

느닷없는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개최 소식이 들려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내용을 들어보니 안타까움을 넘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도대체 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절대다수의 회원동의로 의결된 임원해임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낸 소송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낭비하고 귀중한 시간까지 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무사회의 임원은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부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현직회장의 개혁의지를 무시하고 따로 가는 행동을 하여 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였는가?
이는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와 욕심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회장은 평생2번, 소급적용’의 총회 안건상정을 반대한 일부회원들은 한 사람이 과연 회장을 몇 번이나 해야 만족하겠다는 말인가?
이번 임시총회 소집 이유가 회원의 뜻에 따라 해임된 회직자 등 19명이 지난 정기총회에서의 회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처분소송을 냈고, 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발의안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란다.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시기에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지적한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 세무사회는 황당할 것이다.

19명이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내용인 ‘총회일의 30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회칙 제16조1항)’하여 지난 6월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안건들을 재상정하여 추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적자치단체(세무사회) 총회는 회원 관련 중요사항 무엇이든 논의·결정 가능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노릇이다.
세무사회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체이고 ‘총회’는 세무사회 또는 전체 회원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회원 관련 사항이라면 무엇이든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세무사회 55년 역사상 총회에서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긴급동의로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이 수없이 많았고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런 총회의 결정에 반기를 든 행동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회원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어야 또 다른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다면 기왕에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11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세무사회의 고질적인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말끔히 정리하자고 제안한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그 누구이든 단죄해야 세무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난 6월 정기총회는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선거와 관련한 징계회원 등 8명을 절대다수 회원 뜻에 따라 사면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를 통해 ‘세무사회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특히 현 회장을 포함하여 ‘세무사회장을 평생 2번만 하고, 전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이 90%가 넘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되어 세무사업계의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은 이러한 회칙개정안의 총회 상정을 이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한 회직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엄중한 명령도 내렸다.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세무사회 분열의 근원인 ‘중임제한’ 회칙개정에 반기를 들고, 정상적 회무집행에 제동을 거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해임 사유라는 점에서다.

세무사회 집행부를 참신한 인물로 교체해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각종 현안의 해결에 매진하라는 것이 정기총회 참석회원들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불필요한 사태가 일부 전직 회직자들에 의해 발생되어 너무나 안타깝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11월 28일 개최될 임시총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기총회 참석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던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들 회원들이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까.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아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가처분소송 임시총회로 피땀 어린 회비 낭비…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그러나 세무사회는 법원이 가처분소송에서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가 낭비되는 황당한 일은 이미 벌어졌다.
  
타자격사들의 업역 침해를 저지하고 세무사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매달려야 할 상황에서 세무사회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3선’이라는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회칙개정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극구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기총회에서의 회원 심판을 무시하고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세무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을 두고 많은 회원들은 그 의도에 강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 개정을 위해 열심히 국회활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아울러 전임 집행부 때부터 시작된 법무법인소속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 사력을 다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낭비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이든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와 같이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조회: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