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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정 전 회장,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거부’ |
세무사회 이양촉구에 ‘재단이사회 의결사항’ 인용 회신
“사임서 제출했으나 재단이사회가 이양 수용 안해”
“공익재단과 세무사회는 법률상 별개 법인, 일원화 불가” |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4일 한국세무사회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회원 공문으로 약속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촉구한데 대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재단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양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회신에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법률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의결을 했다’면서 공익재단 이사회의 회의내용을 인용해 이사장직을 이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 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법률적으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법률관계상 일원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양 촉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아울러 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이사장직 이양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이 독자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회에서는 ‘재단을 설립한 현 이사장이 재단이 안정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공익재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임의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회신해 세무사회의 이양촉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15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이라고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약속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넘도록 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자 많은 회원들은 공문으로 약속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 전회장이 기금으로 납부했다는 1억500만원도 세무사회에 납부했기 때문에 공익재단 정관에 ‘정구정’ 개인이 출연자로 등록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이같은 지적과 여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정구정 전 회장이 전회원에게 공문으로한 이사장직 이양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신문 2012년 6월 1일자(581호) 및 2012년 8월 1일(585호)의 공익재단법인 설립기금 납입자 명단에 1억원과 500만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게재하는 등 세무사신문에 여러차례에 걸쳐 1억 500만원 납입사실을 홍보해 왔다.
 ≪ 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의 <별지 1> 기본재산 목록에 ‘한국세무사회’와 ‘정구정’ 등 출연자가 2인으로 표기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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