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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6]
정구정 전 회장께, 회원과 약속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할 것 촉구한다
“설사 정 전 회장이 납부했다는 1억원을 자신의 돈으로 인정해 주더라도 세무사회에 출연했기 때문에 공익재단 정관 출연자는 ‘한국세무사회’1인이 되어야 마땅”
 
        김상철 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구정 전 회장은
“2003년 회장 재임시 회원이 납부한 성금 80,984,038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한국세무사회에)기부하고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오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회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2011.5.27.>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구정,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2015.6.30.)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입니다.”<2015.6.15.>
라는 서신과 공문을 전회원에게 보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이를 통해 ‘세무사회에 기부한 1억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니다’ 라는 고백과 ‘논란의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후임 회장(현 백운찬 회장)에게 넘긴다’라는 약속을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였다.

이 두 문서 중 첫 번째는 ‘금품선거’ 논란이 크게 일었던 2011년 세무사회장 선거 후 정구정 전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장학기금 1억원 기부에 대한 소명말씀’이란 제목으로 전회원에게 보낸 FAX 서신의 일부이며, 두 번째는 2015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 때 역시 1만여 회원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은 현재까지 이 고백과 약속 중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1만2천 회원의 선택을 받아 세무사회장을 3번씩이나 지낸 사람이 회원과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서글픔마저 느낀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약속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 많은 회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수 회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익재단의 이사장 이양을 정구정 전 회장에게 이행해주기를 정중하게 재요청하면서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설립과정과 성격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다.

먼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스스로 2011년 ‘고백’했던 기부금 1억원은 1년 뒤에 다시 개인 돈으로 둔갑됐다.

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기금 납입을 독려하던 2012.6.1일자 세무사신문에 ‘공익재단 기금 납입자 명단’을 싣고 자신이 1억원과 5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1억원의 대부분은 2003년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추진 때 국회활동에 사용하라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회원들의 돈이었다.

정 전 회장은 이 돈을 무려 7년간 갖고 있다가 회장선거 4개월 전인 2010년 9월 세무사회에 기부했고, 세무사회는 별도계좌를 개설해 이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미 세무사회의 자산이 된 상태였다. 서두에 소개한 그의 사과성 ‘소명말씀’도 그래서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공익재단은 회원 4,578명이 낸 7억8,600여만원, 세무사회 출연금 3억1,000여만원(세무사회 출연금 2억1,000여만원, 정 전 회장이 2010년 세무사회에 기부한 1억원 포함) 등 총 11억원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졌다.
정 전 회장이 낸 출연금 500만원 역시 세무사회에 납부했기 때문에 이미 세무사회 출연금에 포함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익재단 설립 재산 11억원은 거의 대부분을 한국세무사회가 출연한 것이다.

◆ 공익재단 정관 출연자 명단에서‘정구정’은 빠져야
그런데도 복지부가 허가한 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에는 출연자가 ‘한국세무사회 8억9,500만원’과 ‘정구정 1억500만원’ 2인으로 등록돼 있다. 그야말로 ‘신묘’의 경지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정관 신고를 마치고 자신이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설사 정 전 회장이 납부했다는 1억원을 자신의 돈이라고 인정해 주더라도 1억500만원은 세무사회에 출연했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정관의 출연자는 ‘한국세무사회’ 1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출연한 4,578명 회원 대부분은 왜 자신들은 출연자 명단에서 빠지고 정 전 회장 자신만을 공익재단 출연자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지난해 6월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3선을 한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1만여 회원들에게 그것도 공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파기한 이유로 공익재단 이사회 핑계를 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법률상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의 법인으로 세무사회 집행부와 공익재단 집행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에 수긍할 회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 전 회장은 이사장에 선임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2년 이상을 어떻게 세무사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동시에 맡았는지 묻고 싶다.

또 2013년 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을 모집한다며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등의 발송 명의를 왜 ‘공익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장 정구정’으로 표기하였는지 연유를 듣고 싶다.

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당시의 정관과 지금의 정관이 바뀌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1만2천여 회원들의 사회공헌 지표이며 한국세무사회의 얼굴이다. 더구나 공익재단 운영에는 매년 회원들이 납부한 피땀 어린 4억원 이상의 공익회비가 사용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단체인 공익재단의 대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면에서 다수의 회원들은 회원과의 공개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 재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 공익재단 이사장직, 회원 대표인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정 전 회장은 재임 시 ‘오직 회원들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만 보고 달려왔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리고 지금 공익재단 출연금을 낸 회원들은 물론 많은 회원들이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만을 보고 달려왔다는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정구정 전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이제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합니다’라고 했다. 정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진정으로 환지본처하여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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