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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업무용승용차 과세특례’ 회원교육 실시
11월2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임시총회 개최장소)에서 진행
금년도 보수교육 불참자 교육참가시 3시간 교육이수 인정

≪ 지난 7월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를 주제로 박만희 세무사가 회원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대한 회원교육을 오는 28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 때 실시한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각 사례별 유권해석이 달라 시행 초기임에도 세무사업무의 적용여부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세무사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의 손금특례 제도로 회원들이 실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7월에 이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 교육도 마련된다. 지난 7월 직접 교재를 집필하고 사례를 정리해 강의한 박만희 세무사가 다시 한 번 강사로 나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원교육은 해임임원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는 ‘청탁금지법’ 교육이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부터 4시 30분까지는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금년도 회원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이 이번 회원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광석 연수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설명 및 사례집을 발간해 배부했으며 회원들이 법률 적용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연수원장은 “금년부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제도로 회원사무소를 비롯해 각 거래처에서도 절세방안을 마련키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문의가 많았다”며 “박만희 세무사가 지난 7월에 이어 제도적용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할 예정이며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등 회원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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